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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등기소
바로가기·전화번호·이용 방법
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열람·발급해요. 전세 계약 전 근저당·압류 확인은 필수예요.
비회원 가능소유 현황 조회는 인증서
이럴 때 찾아요
- 전세·매매 계약 전 집주인과 근저당을 확인할 때
-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확인할 때
자주 쓰는 메뉴 바로가기
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
-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→ 열람하기를 눌러요.
- 주소(도로명·지번)로 집을 검색해요.
- ‘전부’와 ‘말소사항 포함’을 고르면 과거 기록까지 보여요.
-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고 열람해요 (발급은 1,000원).
💡 전세 계약 전에는 을구의 근저당 금액과 갑구의 압류·가압류를 꼭 확인하세요.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 더 열람하면 더 안전해요.
함께 찾는 곳
확인한 자료
마지막 확인: 2026년 10월 30일 ·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