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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등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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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열람·발급해요. 전세 계약 전 근저당·압류 확인은 필수예요.

비회원 가능소유 현황 조회는 인증서
공식 주소iros.go.kr ↗
전화 상담☎ 1544-0770평일 09:00~18:00
휴대폰 앱인터넷등기소
공식 사이트 열기 ↗☎ 전화하기

이럴 때 찾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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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

  1.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→ 열람하기를 눌러요.
  2. 주소(도로명·지번)로 집을 검색해요.
  3. ‘전부’와 ‘말소사항 포함’을 고르면 과거 기록까지 보여요.
  4.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고 열람해요 (발급은 1,000원).

💡 전세 계약 전에는 을구의 근저당 금액과 갑구의 압류·가압류를 꼭 확인하세요.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 더 열람하면 더 안전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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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한 자료

마지막 확인: 2026년 10월 30일 ·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.